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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단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 무효이고, 해고 철회는 면책합의에 해당하여 동일 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은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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