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의 표제나 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비요식행위로서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 담당자에게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것은 제소기간 내의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