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 실적 중 타사 분담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의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해 낙찰받았으나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작성권한과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은 허위서류에 해당하며 실적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처분 기준 내 감경도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