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전 연구책임자에게 단순 관리·재정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지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익적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