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만일 불이행이 있을 경우 위약금을 귀책이 있는 자가 귀책 없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위약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한다.'라는 특약을 근거로 이에 더하여 위약금의 지급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전부 인용하되, 총 매매대금이 960,000,000원인데 위약금 액수가 무려 350,000,000원에 달하는 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 위약금 지급을 담보하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조건 없이 말소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위 특약사항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위약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