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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받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2년 미만 거주 필요)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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