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심혈관 확장 시술 전 병원 측이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안내하였고, 시술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
*재판부의 판단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시술결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환자 본인에게 시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