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전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조를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모두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의 시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