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101)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281
첨부파일  [1]2025노101_판결문_검수완료.pdf

벨루가 전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조를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모두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의 시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