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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노210 판결
야간 우천 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① 당시 상황(야간, 우천)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파편 등 장애물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차주의 지시에 따라 사고 지점에서 약 94.2m 거리의 아파트 정문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야간 우천 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이동하여 정차한 것이 교통상 장해를 감소시킨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아파트 입구에 차량 정차 후 상황을 확인하기로 한 차주와 피고인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아파트 내에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한 후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대리운전 시의 보험사 확인 과정에서 사고접수가 지연되었을 뿐,
피고인이 일부러 사고접수를 지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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