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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 지상 19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학습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을 피해자로 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확산됨으로써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6누10035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재판장 손병원, 주심 조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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