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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 나눠 고의 교통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2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970
첨부파일  [1]2026고단226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 나눠 고의 교통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실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22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요지 :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들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창원·김해·양산 등에서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가해 차량 운전자를 ‘공격수’, 피해 차량 운전자를 ‘수비수’, 피해 차량 동승자를 ‘마네킹’으로 지칭하며 역할을 분담한 점, 보험금이 지급되면 범행 역할에 따라 이를 나누어 가진 점, 모두 10건이 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건별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험회사에 입힌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음.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그 피해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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