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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대통령실 폭파’ 등 협박글 올려 공권력 낭비시킨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381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요지 :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과 외국인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공중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VPN 등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통령실 등 5곳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84명이 약 14시간 동안 해당 장소를 수색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음.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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