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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친구와 공모해 예산 8,400여만 원 빼돌린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9. 2. 선고 2024고단305 업무상횡령 등
사건요지 : 물품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와 공모하여 사무용품을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구입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시청 예산 8,435만 원을 빼돌리고,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약 1년간 총 28회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점, 업무상횡령의 수법이 좋지 않고 횡령액 및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시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시에 5,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함께 기소된 물품납품업체 운영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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