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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경남·부산 230여 곳에 대마 숨긴 ‘마약 드라퍼’ , 징역 4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합100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요지 :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과 LSD, 합성대마 등 다량의 마약류를 수거·소분·포장한 후 경남·부산지역 아파트와 학교 주변 등 230여 곳에 숨겨 판매를 돕고, 직접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마약류 등을 몰수하며 1억 4,404만 원을 추징한 사안. 피고인이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류를 수수하고, 그중 합성대마를 소분하여 경남·부산지역 230여 곳에 은닉한 점, 특히 범행 장소 대부분이 주거지 또는 학교 부근으로 일반 국민의 생활영역과 밀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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