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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1억여 원 상당 필로폰 국내 유통하려 한 베트남인 2명, 징역 8년·7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합10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요지 :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시가 1억 1,49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5㎏을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 필로폰을 몰수한 사안. 피고인들이 마약류 판매 상선의 지시를 받아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한 피고인은 2021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음.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소지한 필로폰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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