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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연인 집에서 생후 3개월 강아지 때려 죽인 피고인, 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노30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요지 :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서 생후 약 3개월 된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연인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연인의 자택에 찾아가 강아지의 머리와 가슴, 복부 등을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에 따른 기흉 및 폐출혈로 죽게 한 점 등을 참작하였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강아지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감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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