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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112 허위·거짓 신고 1,000회 이상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겨눈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단10734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요지 : 1년간 1,000회가 넘는 112 허위·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어 위협하고,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고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허위·거짓 신고를 반복하는 등 최근 1년간 총 1,036건의 112 허위·거짓 신고를 한 점, 과거에도 사람을 죽였다거나 긴급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습관적으로 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허위신고가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우려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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