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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창원 금은방 침입해 4천만 원 상당 귀금속 훔친 피고인, 징역 1년 2개월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단10739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방실침입
사건요지 :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하여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다른 상점에서도 물건을 절취한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절도·재물손괴·방실침입)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상가 2층 금은방에 침입하여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뒤 금목걸이 등 귀금속 15개, 약 4,316만원 상당을 훔치고, 도주 과정에서 출입문 경첩 고리를 파손한 점, 범행 전날 같은 상가 옷가게에 침입하여 여러 물품을 훔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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