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에게 흉기 보여주며 위협한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단10740 협박,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사건요지 : 직장동료를 찾아가 흉기를 보여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하고, 이삿짐센터 사장에게도 흉기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위협한 점, 피해자의 주거지로도 사용되던 사무실에 여러 차례 무단침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평소 잦은 주취로 직장동료들과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