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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하고 메신저 대화 무단 열람한 피고인, 벌금 500만원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단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폭행, 모욕
사건요지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이 후임병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등 폭행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뒤 그 일부를 생활관 동료에게 말한 점, 다른 동료가 듣는 가운데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피해자가 가혹행위로 인해 불면·불안·우울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향후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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