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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위·수탁 협약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받아 그대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4가합105287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요지: 원고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기존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시설(이 사건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였음. 이후 피고가 원고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시설을 인도받아 관할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음.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이나 그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는 기각하였음.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원상회복(철거)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파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직접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지출했을 비용을 면하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을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 중 피고가 사용하지 않거나 철거한 시설을 제외한 현존가치 상당액(1,708,706,289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다만,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로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고가 청구한 시설 인도일(2024. 8. 1.)부터의 지연손해금 중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 이전까지의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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