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하고, 원고는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하되,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자, 피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손해액은 ① 제거 당시 사과나무의 가액 및 이를 식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동일 연령ㆍ종류의 사과나무를 식재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과 ② 사과나무 묘목의 구입ㆍ식재 및 생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새로 식재한 사과나무가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6-09-15
조회수 62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나11206(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하고, 원고는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하되,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자, 피고에게 사과나무 제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손해액은 ① 제거 당시 사과나무의 가액 및 이를 식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동일 연령ㆍ종류의 사과나무를 식재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과 ② 사과나무 묘목의 구입ㆍ식재 및 생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거 시부터 새로 식재한 사과나무가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합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5나11206 계약금반환 등, 재판장 곽병수, 주심 정신영]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