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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가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게 된 토지 소유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그 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그 거부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나(이와 달리 그 거부 회신의 처분성을 부정한 제1심판결은 부당함), 그 거부 회신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대구고등법원 2025누10317 도시관리계획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재판장 손병원, 주심 조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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