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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6. 3. 4. 선고 2024가합53727 판결
1, 2단지 아파트가 동일 시공사·인접 부지에 건설되었고 분양공고 당시 공동시설(피트니스·골프연습장·독서실 등) 공동 이용을 약정하였음. 2단지 입주 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자 2단지 수분양자들이 사용방해금지 소송 제기한 사안에서, 1,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은 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체결한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사용방해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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