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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동근저당권과 관련된 책임재산 산정 방법에 대하여 판단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나1283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9
조회수 854
첨부파일  [1](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_2024나12838.pdf

 

○ 전주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4나12838 판결

○ C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을 매도함.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 4. 6.에 2022. 4.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후, 2023. 2. 25.에 2023.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는 2022. 3. 29에 각2022.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피고는 2022. 3. 29. 및 2022. 3. 30.에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들을 모두 변제하고 말소함.

○ 재판부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당시에는 근저당권들이 말소되어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었지만, 제1부동산은 제2 내지 5부동산과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계란 관련 작업장 부지로 활용되는 점, 제1부동산만 별도의 매매대금이 지급된 바 없고 피고가 공동근저당권들을 말소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이며, 제1부동산만 거래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분리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제2 내지 5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일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인 제1, 2, 3, 5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액수를 공제해야 하는데, 제1부동산의 시가에서 이를 공제하면 책임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1부동산의 매도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 또한 재판부는 제4부동산에 관하여, 제3, 4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지만, 제3부동산은 그보다 선순위인 2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하면 잔존가치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제4부동산만으로 위 1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제4부동산의 시가가 1억 5,000만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제4부동산의 처분행위도 책임재산이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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