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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8. 26. 선고 2025가단10398 판결
○ C공사는 실입주자 D를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하였고, 원고와 임대차보증금반환 관련 손해 담보를 위해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함. C공사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임대차계약 등은 명의신탁자 G가 피고의 명의 도용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
○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의 피고 서명·날인에 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주민등록초본상 남원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임대차보증금과 임차료가 이체된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대전·청주에서 이루어진 점, G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대전 대덕구로 보이고, 위 피고 명의 계좌와 G 명의 계좌 사이의 자금이 이동이 빈번한 점, D와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 대해 대리나 표현대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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