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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정읍지원 2026가단1003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9
조회수 767
첨부파일  [1](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_2026가단10035.pdf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8. 18. 선고 2026가단10035 판결

○ C의 어업권에 관하여 2019. 5. 23. 주식회사 D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2021. 10. 17. 원고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고, 피고가 2023. 6. 9. 주식회사 D 명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마침. 이후 위 어업권의 경매절차에서 피고를 2순위로, 원고를 5순위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D와 C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사안

○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주식회사 D와 I(C의 남편) 사이에 계속적 거래가 있었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4억 원 이상의 미지급 거래대금이 있었던 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C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제공자로, I가 제3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피담보채무도 ‘채무자가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혹은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 증서 ...(중략)... 상거래로 인하여 생하는 일체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인수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I의 사료대금채무임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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