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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하였으나, 피고(국방부장관)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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