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행해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단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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