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급권자’의 선택이 아닌 ‘수급권자의 유족’의 선택을 근거로 누적된 장해보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 수급권자의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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