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기저질환,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단59285 )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9-08
조회수 33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9285.pdf

[행정][사회보장] 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기저질환,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4구단59285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