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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단5482307
■ 판결 요지
- 원고는 피고들과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성명불상의 해킹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
- 피고들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원고 명의로 이미 개설되어 있던 계좌를 통한 기존계좌 활용, 원고의 휴대폰번호를 통한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번호 활용) 절차를 거쳤고, 이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 절차 중 두 가지, 보완적 절차 중 한 가지를 거친 것으로써,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신용카드 신청이 원고 내지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함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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