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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는 C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중 각 5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C와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해산청구를 하였음
[판결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와 C의 대립으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피고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인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는 해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정돈상태: 침체하여 나아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상적인 운영은 요원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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