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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유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보복성 거래 단절을 한 원사업자 법인 및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5고단276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요지: 선박용 공기조화장치 제조사인 피고인 회사(원사업자)와 그 대표이사는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제공받은 '웨더타이트 댐퍼' 및 '케미컬 필터' 도면을 자사 제품 자체 개발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 또한, 수급사업자가 이러한 기술 유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재판부는 피해 업체의 도면이 접근 권한이 제한된 사내 서버에 보관되고 편집이 어려운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었으며, 다수의 부품과 노하우가 결합되어 제품 제작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보호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기술자료 유용 및 제3자 제공 혐의를 인정하였음.
또한 보복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법적 조치 예고 직후 피고인 회사가 오랜 기간 유지되던 거래를 전면적으로 일괄 중단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대표이사가 공정위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보복 목적으로 거래를 단절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보복성 거래 중단까지 감행하여 피해 업체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음. 다만 대표이사가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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