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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만취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노래연습장 손님을 추운 날씨에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업주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6고합12 유기치사
사건요지: 노래연습장 운영자인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후,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출입문 밖 지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음.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이자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영업장소 내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법률상 및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방치한 점을 들어 유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였음.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머리 부위 손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장시간 추운 곳에 피해자를 유기한 행위가 사망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유기행위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당시의 상황과 날씨를 고려할 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쉽게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죄책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되,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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