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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6-09-04
조회수 7076
첨부파일  [1]2026라2710_판결문_검수완료.pdf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26. 7. 29. 자 2026라2710 결정


□ 사안 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 신청인은 위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여 확정되었음

- 신청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

- 신청인은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각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음


□ 쟁점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한 소송수행을 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 판단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임

- 본안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선행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 이미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로 인정되었으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한 별도의 대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제1심결정 변경,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음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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