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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6-09-04
조회수 3220
첨부파일  [1]2025나209826_판결문_검수완료.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5나209826 판결


□ 사안 개요

- 시행사(원고들)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시공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은 구상금 채무의 성립을 부정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함


□ 쟁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시행사에 대해 시공사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지(적극)

-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과 피고가 공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동일한 시공상 하자에 의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급부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함. 원고들과 피고는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한편 분양자인 원고들과 시공자인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공동면책된 금원에 대한 구상금채무 인정).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제31조 제4항에 “하자보수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갖는 것으로 하고,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들 및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소멸시효 항변 배척).

- 선택적 청구원인 중 인용범위가 더 큰 구상금청구에 대한 인용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원고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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