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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그 장애로 인하여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직접 사법지원신청을 하면서 판결문을 알기 쉽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다 충실히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 말미에 [알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한 이른바 '이지리드' 판결서를 구현하는 등, 재판당사자의 사법지원신청에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응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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