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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6고합10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전달받은 필로폰 약 5,113그램(시가 약 5억 1,130만 원 상당)이 은닉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부쳐 베트남을 경유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인정하고(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배척),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국내 처벌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범행 대가로 얻은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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