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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단528 해상교통안전법위반
□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운항하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동종 범행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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