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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 자재 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가합10248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3
조회수 607
첨부파일  [1]2023가합102489_판결문(검수).pdf

제목: [민사]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 자재 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3가합102489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요지: 원고들은 피고(자동차 제조회사) △△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협력업체의 하수급인인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하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재판부는 비록 원고들이 2차 협력업체 소속이더라도, 피고가 컨베이어벨트 작동 속도 등을 통해 작업량과 시간을 통제하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부적인 작업 방법, 라인 배치, 순서 등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실시간으로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등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다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2023. 9.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임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일부 인용하여 해당 기간의 청구는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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