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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폐업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4구합1275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요지: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중국 현지법인(K)의 비상장주식 50%를 상속받은 뒤 과거(2014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상속개시일 기준 해당 주식의 실제 재산적 가치가 0원임을 이유로 상속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음. 피고(과세관청)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재판부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함. 이 사건 주식의 당초 신고가액은 상속개시일(2020. 1. 31.)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작성된 실사보고서 및 청산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10년경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로서 자산의 실질적인 회수 또는 처분 가치가 없었고 실제 청산 시(2025년) 주주에게 분배된 잔여 재산도 0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신고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원고들이 신고가액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이상 해당 주식에 과세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가 있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나, 피고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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