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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취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에 수건을 물려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및 구급대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를 선고한 사안(국민참여재판)(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03
조회수 582
첨부파일  [1]2026고합1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주취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에 수건을 물려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및 구급대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를 선고한 사안(국민참여재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2026고합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요지: 경찰관인 피고인 A, B는 만취 상태로 체포되어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는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어 제압하였고, 구급대원인 피고인 C, D는 현장에 출동하여 위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음.

재판부는 경찰관 A, B에 대하여, 돌발적이고 치명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게 저지하여 생명을 보호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고, 수건을 활용한 것이 경찰관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구급대원 C, D에 대하여,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이미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해 방지를 위해 수건 유지를 요구하는 경찰의 의견을 수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의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는 전문 의료진조차 즉각적인 수건 제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할 때 구급대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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