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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3도 화상 등 상해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7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8-31
조회수 766
첨부파일  [1]2025고단2374_판결문.pdf

○ 2026. 7. 8. 선고 2025고단2374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해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시술 후 부작용을 겪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① 피고인이 실시한 레이저 시술의 에너지 밀도(0.27J/㎠, 약 2,000샷)는 과도한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지 않고, 권장되는 레이저 시술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에게 나타난 수포 형성 및 통증 증상은 3도 화상의 증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③ 병변이 시술 후 3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통상 시술 직후 내지 48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레이저 시술에 의한 열손상의 경과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④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은 일반적으로 표피손상이 거의 없고  열손상의 발생 위험이 낮은 시술로서 이 사건과 같은 통상적인 범위의 시술로 3도 화상과 같은 심부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점, ⑤ 병변 발생 시기, 수포 형성, 통증, 편측성 분포 및 눈 주위 부종 등의 임상양상이 단순포진바이러스(HSV) 재활성화의 특징과 부합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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