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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1)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1083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8-31
조회수 827
첨부파일  [1]2025가단110837_판결문.pdf

○ 2026. 8. 20. 선고 2025가단110837 판결


○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송금한 피해금이 원고 A, B, C, D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되어 각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정당한 환전 대가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통상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달리 채무자인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하였다는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서 비롯되었음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환전 대가’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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