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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3. 선고 2021가합25056 판결
○ 금융회사인 피고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 계정에 경영성과급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경영성과급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영업이익 등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인들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등 근로제공과 직접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주요 근거로 하여 피고의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위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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