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 7. 16. 선고 2022가합24722 판결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원고가 일부 사업부지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음에도 피고들이 토지 인도를 지연하여 도시철도 건설공사 전체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① 토지의 임료 상당액, ②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 ③ 원고의 금융손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① 피고들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인용하였고, ② 피고들 소유의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에 불과하고 시공사들이 피고들 소유 토지 외의 다른 사업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시공사들이 지출한 간접비가 피고들의 토지 인도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접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③ 피고들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해 전체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아 금융손해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일부만을 인용하였음(위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