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단5011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