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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8-31
조회수 1144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4나57532.pdf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해 원고 이름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후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캐피탈회사에서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짐. 그런데 통신사와 은행, 캐피탈회사에 제출된 원고의 신분증 사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맞지만 사진과 주소는 원고의 것이 아닌, 2개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제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캐피탈회사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1원 입금’ 문자 입력의 4가지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인증을 하였으므로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고, 실제 여러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판결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계법령에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적용요건을 정리한 다음,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가 위조된 것이고, 1원 입금 인증에 동원된 은행 계좌 역시 원고 모르게 개설된 것임에 주목하여 피고 캐피탈회사가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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