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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